평생교육원 3층 내 사물함을 사전신청 없이 사용하는 수강생분들은 2/23(금)까지 모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.
*사전 신청없이 사용된 사물함: A15, A32, B37, C22, C30, C38, C34(교강사실), C45(교강사실)
명시된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나면 부득이하게 남아있는 내용물을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